▲ 환경부가 배포하는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마대. 사진=환경부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와 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 6월부터는 폐페트(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 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 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 체계 전 단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지난달부터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이달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 및 재활용 업체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 및 재활용 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ㆍ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ㆍ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또,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 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해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해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향후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참여업체
생수ㆍ음료업계
: 광동제약, 농심, 동아오츠카, 동원에프앤비,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산수음료, 서울우유협동조합, 스파클, 웅진식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카콜라음료, 풀무원샘물, 화인바이오, 해태에이치티비
유통업계: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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