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1시부터 24일 01시까지

▲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01시부터 24일 01시까지 경기ㆍ충청ㆍ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ㆍ사료공장 등)의 가축ㆍ종사자ㆍ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경기ㆍ충청과 인접한 세종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대상은 경기ㆍ충청ㆍ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ㆍ사료공장 등)의 가축ㆍ종사자ㆍ차량 등이며, 기간은 23일 01시부터 24일 01시까지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ㆍ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ㆍ저수지 포함)를 일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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