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 5인 이상 사적 모임ㆍ회식ㆍ파티 등 취소 권고

▲ 이달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사진=식품저널DB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대규모 환자 발생, 고위험시설 내 집단감염 증가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함께, 다가오는 성탄절ㆍ연말ㆍ연시 연휴에 모임ㆍ여행 등에 의한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잘 따라주길 당부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이달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같은 기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ㆍ회식ㆍ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모임ㆍ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했다.

성탄절ㆍ연말ㆍ연시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ㆍ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ㆍ식사는 금지 조치했다.

중대본은 성탄절과 연말ㆍ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길 당부하는 한편, 요양병원ㆍ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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