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식품, 구매자가 요구한 선물포장 등은 예외

▲ 내년부터 증정ㆍ사은품이나,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또는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DB

내년부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ㆍ사은품이나,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또는 시트로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가 22일 고시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에 따르면,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ㆍ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ㆍ시트로 포장하는 행위가 ‘포장제품의 재포장’에 해당된다.

다만,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ㆍ운반ㆍ위생ㆍ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를 판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재포장으로 보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재포장 중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