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핑크림 만들 때 2.5ℓ 이상 고압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 사용해야

▲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사진=픽사베이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19.12.19)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ㆍ수입ㆍ금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2.5ℓ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안전 사용 및 흡입 등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2017.8)돼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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