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6. 제품명③

▲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있는 삼씨(대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한 커피에 ‘맛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죽이는 커피’라는 제품명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정서상 제품명 일부로 ‘마약’을 쓰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소금에 절인 대서양 조기의 제품명으로 ‘굴비’를 써도 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굴비’는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이며, 조기는 ‘민어과에 속하는 해양어류의 총칭’으로 정의돼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의 생물종정보에서 확인한 결과, 대서양 조기(Micropogonias undulatus)는 민어과에 속하는 해양어류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대서양 조기’를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ㅇㅇ굴비’는 가능하며, 다만, ‘대서양 조기 간굴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Q. 커피 유형 제품에 원재료로 대마씨앗을 사용하면, 제품명으로 ‘죽이는 커피’, ‘마약커피’가 가능한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삼씨’란,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대마(大麻)씨, Hemp, 학명: Cannabis sativa L., 사용부위: 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 ※(마인))’으로 등재돼 있다.
따라서, ‘대마커피’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죽이는 커피’가 ‘맛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마약커피’의 경우 ‘마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식품의 명칭으로 ‘마약’을 표시하는 것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시로 판단되므로, 일반식품의 제품명 일부로 ‘마약’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Q. 특허기술을 활용해 천일염의 가는 입자만 선택하여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명으로 ‘천연꽃소금’, ‘천일염 꽃소금’을 쓸 수 있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에서 ‘꽃소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칠게 만든 천일염을 물에 녹여서 다시 곤 소금. 천일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빛깔이 희고 맛이 약간 쓰다. ≒재염, 재제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천일염에 ‘꽃소금’ 표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침향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침향단’, ‘침향원’, ‘침향환’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 침향단, 침향원, 침향환 등의 명칭이 한약(처방) 및 유사명칭에 속하나?
식품의 제품명은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규정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별표 1]에 고시돼 있다.
위 한약 처방명 및 이와 유사명칭을 제외한 명칭의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으므로 ‘침향단’, ‘침향원’, ‘침향환’의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한약으로 오인ㆍ혼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이와 연계해 위 규정에 저촉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Q. 제품명에 ‘원조’를 표시할 수 있나?(예: 원조아구찜빵, 원조짜장빵, 원조돈까스빵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동 고시에서 ‘원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 등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해야 하며, 추후 해당 표시와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식약처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사실을 실증해야 한다.

Q. 제품명으로 ’○○ 포도맛’을 쓸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동 고시에 따르면,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합성향료만 사용하고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또한, 식품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따라서, 해당 제품이 ‘합성향료(포도향)’만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 포도맛’은 가능하며,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포도’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Q. 일반식품에 비타민이 2종 또는 5종 이상 함유된 경우 제품명으로 ‘멀티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표시해도 되나?
제품명 또는 제품 포장에 ‘비타민’과 같이 특정 영양성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함유 또는 급원 표시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같은 규정에는 ‘멀티’ 또는 ‘종합’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멀티’는 ‘복수의, 다수의, 여러, 많은’을 의미하고, ‘종합’이라 함은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 제품에 위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한 비타민이 2종 이상 함유된 경우라면, ‘멀티 비타민’을, 5종 이상 함유된 경우라면 ‘종합 비타민’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비타민)과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해야 한다.
* 단, 열량 및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제외

Q. 제품명 일부로 ‘데일리’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서는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하며,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데일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에 따라 실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 가능하나, 이와 연계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는 등 위 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두부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완자’ 표시가 가능한가?
‘완자’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잘게 다진 고기에 달걀, 두부 따위를 섞어 둥글게 빚은 뒤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달걀을 씌워서 기름에 지진 음식’으로 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위 규정에 적합하면, ‘완자’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같은 법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서는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Q. 제품명 일부가 적고구마인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자색고구마’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의 원재료명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지1] 1.바.1)에 따라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자색고구마’는 국립종자원의 품종 분류에 따라 ‘자미’, ‘단자미’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적고구마’가 ‘자색고구마’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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