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

▲ 해수부는 내년에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3.5% 증가한 1만5000건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00건(3.5%) 늘어난 1만5000건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을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500톤 이상으로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3.5% 증가한 1만5000건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다. 특히 회유, 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은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해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과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한다.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 조사결과 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 조사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산물을 신속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홍보하고, 계절별ㆍ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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