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5. 제품명②

▲ 식약처는 일반식품 제품명에 ‘클렌즈’ 표시 자체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와 연계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장의 독소나 노폐물이 제거되는 등의 의미로 오인ㆍ혼동하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톡스’, ‘디톡스’의 경우 ‘해독’을 의미하므로 표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꿀이 아닌 설탕을 사용하나, 꿀처럼 달다는 의미로 ‘꿀떡’이란 제품명을 써도 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꿀떡’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꿀떡’이라 함은 ‘떡가루에 꿀물을 내려서 밤, 대추, 잣 따위를 켜마다 넣고 찐 떡’, ‘꿀이나 설탕 따위를 넣어서 만든 떡’을 의미한다.

따라서, 꿀을 사용하지 않고 설탕을 사용한 경우라도 제조사 책임 하에 제품명으로 ‘꿀떡’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바베큐맛을 내기 위해 복합조미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때 제품명으로 ‘oo김 바베큐맛’을 사용해도 되나? 이 경우 바베큐에 대한 함량 표시를 해야 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의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식품유형명 사용 예시) ‘○○토마토케첩’(식품유형: 토마토케첩), ‘○○조미김’(식품유형: 조미김)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명 사용 예시) ‘○○햄버거’, ‘○○김밥’, ‘○○순대’
(요리명 사용 예시) ‘수정과○○’, ‘식혜○○’, ‘불고기○○’, ‘피자○○’, ‘짬뽕○○’, ‘바비큐○○’, ‘갈비○○’, ‘통닭○○’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바베큐맛’의 경우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베큐맛에 적합한 경우라면 제조사 책임 하에 제품명으로 ‘바베큐맛’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요리명의 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Q. 원재료로 사과, 바나나, 레몬, 유산균사균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제품명에 ‘요거트’와 ‘비건’을 넣을 수 있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동 고시에서 ‘요거트’와 ‘비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요거트(요구르트)라 함은 ‘발효유의 일종으로 우유류에 젖산균을 접종ㆍ발효시켜 응고시킨 제품’을 의미하며, ‘비건’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거트’ 및 ‘비건’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 하는 것이며, 제품명의 일부를 원재료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 일반식품의 제품명 일부로 ‘클렌즈’, ‘톡스’, ‘디톡스’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품명 ‘클렌즈’ 표시 자체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와 연계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장의 독소나 노폐물이 제거되는 등의 의미로 오인ㆍ혼동하는 등 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톡스’, ‘디톡스’의 경우 ‘해독’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없다.

Q. 샐러드 제품에 손가락 굵기로 절단한 베이컨을 사용하면, 제품명으로 ‘통베이컨OO’이라고 해도 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통’이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통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정의돼 있으며, ‘통째’란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로 정의돼 있다.

해당 ‘베이컨’ 제품을 절단한 경우라면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베이컨’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기타가공품 유형의 일반식품 제품명에 ‘모유유산균’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동 법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 할 수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따라서, 문의한 제품이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으로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유유산균’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제조사 책임 하에 표시 가능하나, 이와 연계해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추후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증 요청을 받은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범위로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를 참고하길 바란다.

Q. 식용얼음 제품명에 ‘암반수’를 사용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암반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 타 법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암반수’를 표시하려면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등 타 법이나 고시 또는 사전적 정의에 근거하여 사실에 입각한 경우 제조사 책임 하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냉동피자에 제품명으로 ‘화덕피자’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화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숯불을 피워 놓고 쓰게 만든 큰 화로’ 또는 ‘쇠붙이나 흙으로 아궁이처럼만들어 솥을 걸고 쓰게 만든 물건’으로 정의돼 있으며, ‘화덕피자’는 ‘일반 오븐이 아니라, 고온의 화덕에서 굽는 피자’ 등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위 정의에 따라 제조했고, 소비자의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영업자 책임 하에 제품명을 ‘화덕피자’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제품명의 일부로 ‘마라’를 표시할 수 있나? ‘마라’가 통칭명에 해당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함)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별도로 ‘마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로, 맵고 얼얼한 맛’ 등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마라’의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마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지 않고 ‘향신료’, ‘양념’의 일종으로 보여 통칭명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Q.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치킨스탁(복합조미식품) 안에 치킨(닭)이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명에 ‘치킨’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함)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즉석조리식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치킨’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복합원재료에 ‘치킨(닭)’이 포함돼 있다면, 제품명의 일부로 ‘치킨’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위 규정에 따라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한 ‘치킨(닭)’에 대해 원재료의 명칭과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함량을 14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