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표시 지원 시범사업

▲ 고피자의 온라인 영양정보 제공 사례. 식약처 제공

앞으로 고피자와 피자헤븐 등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조업체인 프레시지, 쿡솜씨 홈페이지에서도 제품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중소 외식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고피자, 피자헤븐, 스트릿츄러스, 눈꽃치즈떡볶이,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와 밀키트 제조업체 2개(프레시지, 쿡솜씨)다.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 홈페이지, 자사앱, 배달앱 등에 표시했고, 밀키트 제조ㆍ판매 업체는 9개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100개 미만의 외식업체까지 확대하고, 커피전문점과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 적용 절차 △매체별 표시 안내 예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식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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