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미표시로 적발된 더치커피 원액 제품과 떡볶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미표시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와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달 5~10일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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