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기자재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시행

▲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 사진=농식품부

최근 유럽과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고, 철새의 국내 유입 증가로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오염원의 가금농장 내부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마련,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가금농장에는 가축ㆍ사료ㆍ분뇨ㆍ깔짚 운송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며,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해당 차량이 출입하면 운전자에게 이동통제초소 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농장 내에 보관해야 한다.

산란계ㆍ메추리 소유자 등은 1회용 난좌(알 운반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1회용이 아닌 난좌를 사용할 경우 농장 반입ㆍ반출 시 반드시 세척ㆍ소독해야 한다.알의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ㆍ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ㆍ소독해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ㆍ파레트 등을 농장으로 반입할 때에도 세척ㆍ소독해야 한다.

육용오리 소유자 등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왕겨 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ㆍ소독하고, 왕겨 살포기의 이동경로도 소독해야 한다.사육시설 내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하는 통로와 분동 축사 등을 소독해야 한다.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농경지ㆍ텃밭 등에 활용하는 농기계를 가금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농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세척ㆍ소독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이에 따르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5%를 감액한다.

김현수 AI 중수본부장은 “AI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려면 발생농장 조사에서 밝혀진 방역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장ㆍ축산 관련 시설에서는 소독약 사용 시 권장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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