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4. 제품명①

▲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에 원재료로 우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의 유형이 우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명 일부로 ‘우유(milk)’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식품의 모양(스시)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 외래어의 한글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해 표시해야 하며, 한글로 표시한 제품명은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국 제품명이 ‘MY SUSHI’인 초밥 모양 수입 캔디류 제품의 한글제품명을 ‘마이-스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명의 일부로 특수문자(-)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Q. 제품명의 일부로 원재료 통칭명(시리얼) 표시할 때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식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함)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 에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시리얼(cereal)’은 ‘곡식이 되는 작물, 곡류, 곡물’ 등의 뜻이 있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위에 따른 ‘시리얼’을 표시한 경우라면 곡류, 곡물에 포함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Q. 분말대두분말, 식물성크림분말을 사용한 제품에 제품명을 ‘식물성 케피어’로 표기할 수 있나?
식품과학기술대사전에 따르면, ‘케피어(kefir)’란 ‘카프카스 산악지대에서 음용되는 발포성 발효유, 염소젖ㆍ양젖ㆍ우유 등으로 만듦’으로 정의돼 있으므로, 동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케피어(kefir)’ 표시가 가능하며, 대두분말, 식물성크림분말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케피어(kefir)’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흰액체로, 우유와 형상이 비슷하며, 영문명 ‘ALMOND MILK’라고 쓰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아몬드 밀크’가 가능한가? 또, ‘dairy free’를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6호에 따르면,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다.
제품에 원재료로 우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의 유형이 우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명 일부로 ‘우유(milk)’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Dairy free’ 표현의 경우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돼 표시할 수 없다.

Q. 제품명으로 종교적인 단어 ‘스님라면’을 써도 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제품명에 종교적인 단어를 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와 연계해 위에 저촉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종교단체의 문제제기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영문명이 ‘Brown sugar’이면, 한글명 ‘비정제원당(흑당)’으로 표시해도 되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7호)에 따라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해야 한다. 동 고시에 따라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 외래어의 한글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해 표시해야 하며, 한글로 표시한 제품명은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 영문 제품명(brown sugar)을 한글 제품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번역한 명칭(갈색당)과 해당 제품이 비정제원당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비정제원당(갈색당)’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대파를 넣지 않은 된장찌개 제품에 ‘대파 미포함 된장찌개, 대파 하나 없는 된장찌개’와 같은 제품명을 사용해도 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따라서, 대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대파 하나 없는 된장찌개’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영업자 책임 하에 표시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

Q. 제조ㆍ가공 공정에 ‘살균’이 있으면, 제품명의 일부로 ‘청결’을 사용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동 고시에서 ‘청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맑고 깨끗함’으로 정의돼 있다.
제조ㆍ가공 공정 중에 ‘살균’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면 제조사 책임 하에 해당 제품명의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대한민국명장’에게 개발 레시피를 받아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명장’이라는 표시를 해도 되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에게 개발 레시피를 받아 제조ㆍ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을 ‘명장 OO’로 표시코자 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제조사 책임 하에 해당 제품명의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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