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12. 식품위생법 제21조

 

국민 모두의 건강ㆍ안전 고려하는 식위법 21조
존재 그 자체로도 큰 의미…법적 근거 확보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최근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하자, 온 국민이 반대하면서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런 국내 여론과 달리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찬성하고 있다니, 인접 국가 국민으로서 일본의 수산물이나 식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일단 지난달 4일 IAEA 조사단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조사했다고 하니,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한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해서 후쿠시마 주변 바다가 오염되고, 그 바다에서 채취된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신고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식품위생법 제21조(특정 식품 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이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되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제3항은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피력하는 절차도 있다.

또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직권 혹은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 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인 규명과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 혹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통상문제와 관련이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있다고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선언적인 조항일지라도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각칙의 조항들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21조처럼 선언적인 의미로서 존재 자체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든든한 보호막을 자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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