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 수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배달시킨 족발에서 쥐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추 세척부터 무침, 포장 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5~6㎝ 크기의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ㆍ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ㆍ소독하고, 지난 5일부터 25일간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 원인 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ㆍ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면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으로,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등이 발견되면 기존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으나, 향후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을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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