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ㆍ상환 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됐다. 사진=식품저널DB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병해충’을 명시했다.

당초 ‘병해충’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위기도 ‘그 밖의 사유’를 지원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했으나,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병해충’을 추가했다.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 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ㆍ상환 기간은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했다. 거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지원 대상 자금을 지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달 8일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된다.

또한,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 가능한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기 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은 해당 농업인이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일 현재 거치 기간이거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해소 후 연장할 수 있다. 거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의 거치 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역 농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