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④

▲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는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신개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기존에는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식품에 할랄, 코셔, 비건 등의 표시가 있을 경우 수입신고 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 신고해왔다. 해당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출하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할랑인증 수입식품 신고 시 인증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19.6.19.)함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에서 인증받은 할랄, 코셔, 비건 마크를 표시한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서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Q.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데, 제품유형은 유청단백분말이며, 제조국은 독일이다. 유기농 인증서는 EU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확인된다. EU 동등성 인정을 받는 제품인데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나?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받거나, 미국 및 EU 회원국에서 제조(생산)한 수입식품은 동등성 협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국내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ransaction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은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동등성 협정에 따른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고, 인증서 및 NAQS 수입증명서 상의 정보(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중량, 신고수량 및 중량, B/L번호 등)가 수입신고 내용과 동일해 관련 서류가 해당 수입신고 제품에 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이 가능하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자사 제조용으로 주원료로 사용하는 콩을 양허관세 배정신청하여 일부 수입했다. 이때 수입한 콩 원료를 자사 신제품 테스트용으로 사용(남은 원료 자체 폐기)해도 문제가 없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 변경 승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 내에 여러 제조ㆍ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3) 외회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4)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용도 변경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해도 된다.

Q.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영업자가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하여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용도 변경 승인대상인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 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 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ㆍ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다른 제조ㆍ가공업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대상이 아니다.

Q. 떡볶이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인데 떡볶이 떡과 함께 동봉되는 조미식품(복합조미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한다. 수입한 조미식품은 개별 포장된 형태로 떡과 함께 포장 후 판매될 예정이다. 조미식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떡과 포장해 판매할 때(떡과 조미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하여 품목제조보고 할 예정) 조미식품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볼 수 있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2. 가목 2)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로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떡볶이 떡과 함께 포장해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경우라면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미식품의 원산지, 원료 등을 표기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Q. 식기를 해외 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해 수입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입식품 등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이외에도 수저, 그릇, 컵 등과 같은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 또한 해당한다.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Q.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중국의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로부터 1㎏의 샘플을 구매하려고 한다. 수입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은 무엇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관련,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은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샘플을 수입해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제품에 견본 또는 광고물품이라는 표시가 명확해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관세청에서 최종 인정하면, 상기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수입해오던 식품의 영문 제품명과 한글 제품명에 한 단어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 실적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서류검사로 식품 신고가 이뤄졌는데, 제품명에 한 단어를 추가하면(이외에 모든 것 동일) 정밀검사 대상인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식품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10]의 1등급 수입식품 등에 해당돼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 가공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기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이 제품명(수입신고서 상의 영문 제품명이 기준)이 변경돼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 인정이 불가해 다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Q. 외국에서 ‘탈산소제’를 수입하려고 한다. 용도는 ‘식품의 품질 보존’이며, 식품과 직접 접촉돼 사용된다. 폴리에틸렌 포장지로 포장되며, 현품 표면에 ‘DO NOT EAT. 먹지마세요. 탈산소제’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다. 자체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가 아닌 것 같은데, 식약처에 수입신고해야 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2.22) ‘식품포장 내부의 습기, 냄새, 산소 등을 제거하여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하여야 하고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등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탈산소제 포장재의 식품과 접촉해 사용되는 부분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공통기준 및 규격’과 ‘재질별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동 기준 및 규격 II.1.사.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준해 인쇄문구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내면에 인쇄하는 등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참고로 탈산소제는 식품에 이행되지 않도록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재질로 포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섭취 용도가 아닌 탈산소제 자체에 대해서는 동 고시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탈산소제가 식품에 이행되지 않으며, 식품 제조ㆍ가공 등에 첨가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Q. 기존에 수입을 진행하던 해외 제조업소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바꼈는데, 해외제조업소 변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업체로부터 수입하던 제품의 수입실적은 인정이 안 되는 건가? 다시 동일 상품에 대한 최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
가공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수입식품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후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동일한 해외제조업소로 인정할 수 없어 최초 정밀검사 실적 인정이 불가하며, 다시 최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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