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일정 변경되면 15일 이내에는 검역증명서 분할 발급 허용

▲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매 건마다 해야 하는 정밀검사를 수출 양식장 모니터링 결과로 대체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계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해수부는 통관단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매 건마다 해야 하는 정밀검사를 수출 양식장 모니터링 결과로 대체하고, 수출 일정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는 검역증명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 수출상담 콜센터(1644-6419)를 통해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계에 수출 확대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정책 대안으로 연말까지 수산물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경제 회복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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