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③

▲ ‘오징어입’은 냉동상태의 오징어 입으로, 오징어의 육질부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의 부산물로 분류돼 ‘수산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오징어입을 가공해서 기타수산물가공품으로 수입할 수 있나? 오징어 다리에 오징어입이 붙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한가?
‘오징어입’은 냉동상태의 오징어 입으로, 오징어의 육질부를 식용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의 부산물로 분류돼 ‘수산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징어의 입(또는 이빨이 제거된 입)을 세척, 선별하여 조미 등 가공 후 냉동 포장한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9-6 기타수산물가공품 및 동 고시 제4. 3. 냉동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동시에 적용된다.

참고로, 상기에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면 상기 유형이 적용되며, 기타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오징어의 입은 식용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제조, 가공, 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오징어입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 상기 규정에 따라 기타수산물가공품 유형에 해당하고, 사용된 원재료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면 수입신고하고 검사한 결과 적합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Q. 가스오븐을 수입하려는데, 검사대상인가?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으로, 해당 재질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가스오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용기나 석쇠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용도의 부속품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 부속품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수입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통소금이나 통후추를 갈아내는 테이블용 식품 용기이며, 수입 시 제품의 부분 재질 중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금속제가 있다. 건조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 용기의 재질이 금속제인 경우 검사가 생략되나?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면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련예규>고시전문>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9-2호)

‘건조식품에 사용하는 금속제’와 관련해 금속제 용출규격에 ‘건조한 식품(유지 및 지방성 식품은 제외)을 내용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조한 통소금과 통후추를 가는 용도’ 외에 참깨 등 지방성 식품을 가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금속제 용출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Q. 중국에서 빵틀(CAKE MOLD)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재질이 탄소강이라고 한다. 재질코드는 무엇인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금속제’의 기준ㆍ규격 적용대상이다.
다만, 빵틀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면에 합성수지제가 코팅돼 있으면 해당 합성수지제의 기준ㆍ규격 적용대상이 되며, 코팅된 물질이 합성수지 중 불소수지이면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불소수지’의 기준ㆍ규격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 때 수입신고 재질은 실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재질인 불소수지로 신고 가능하다.

Q. 플라스틱으로 된 곰방대를 수입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곰방대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Q. 식기세척기(수입품)로서 과일 세척 기능도 있다. 통관 시 식약처 관련 식품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식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기세척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일 세척 기능이 있는 제품이면 과일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부분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므로, 문의한 식기세척기의 식품(과일류 등)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부분(부속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제품에 닿는 부분에 원산지 문구가 표기돼 있으며, 이 부분 관련해 해외 제조업체에서 성분은 알려줄 수 없지만,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준다고 하는데, 결과를 받으면 수입식품검사가 진행될 수 있나?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면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위 고시 II.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사.에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원산지 문구를 인쇄하는 것은 인쇄성분 등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Q. 커피머신을 수입하는 업체로, 커피머신에 있는 물통에 넣어 사용하는 정수필터가 수입식품 등 검사대상인가?
커피머신에 있는 물통에 넣어 사용하는 정수필터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재질의 기준ㆍ규격에 적합해야 하므로, 수입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터 내부에 활성탄 및 이온교환수지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활성탄’ 및 ‘이온교환수지’ 등 품목별 기준ㆍ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참고로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페트병 또는 잼통 등 손으로 열기 어려운 뚜껑을 마찰력과 돌림힘을 이용해 간편하게 열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다. 페트병 오프너도 수입신고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페트병 등의 오프너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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