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전분이나 과당 등을 혼합해 ‘원료성 제품’으로 만들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어져 식품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별인정형 원료를 ‘추출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원료를 혼합하거나 ‘분말’ 등의 형태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인정이 필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분, 과당 등을 혼합해 다른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보관, 운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인 스테아린산칼슘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관련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범위까지 일일섭취량을 현행 0.6~1g에서 0.6~2.24g으로 확대한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총(-)-Hydroxycitric acid), 은행잎 추출물(깅콜릭산), 유단백가수분해물(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의 기능성 성분 시험법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월 8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업계 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준ㆍ규격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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