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복지부장관이 기준 위반 주류 광고에 대해 내린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ㆍ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돼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로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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