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베리류 등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안식향산’ 성분이 제품에 0.02g/㎏ 이하로 남아있으면 천연 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4일 행정예고 됐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안식향산’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되면 20ppm까지는 영업자가 천연 유래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안식향산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0.02g/㎏ 이하로 남아있으면 천연 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제조할 때 첨가하지 않았는 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 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식향산 천연 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신설 △니신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이다.

개정안은 식품 중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 이하로 검출되면 천연 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함량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토록 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 금지, 공간 살포 금지 등을 일반사용기준에 담았다.

다양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니신(보존료) 등 4품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월 3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