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서울지방청은 4일 서울지역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2020년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 간담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간담회 자료 배포로 대체한다.

자료집에는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신설ㆍ개정 사항 △수입신고 시 자주 묻는 Q&A(영업자 설문조사)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절차와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업계와 상호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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