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산수유(왼쪽)와 구기자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ㆍ검사 결과, 동대문구 소재 월성약품과 중한무역이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ㆍ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11.10)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ㆍ판매한 구기자 제품(포장일자 2020.11.14)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기준: 0.1㎎/㎏),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기준: 불검출)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동록되지 않은 농약”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