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19.12)을 통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업 후 정기교육(연 1회, 3시간)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한다.

식품위생교육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이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집합교육을 받으려면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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