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

▲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식약처

식약처, 식위법 시행령 개정…1일 공포ㆍ시행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에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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