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분을 받는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상태 점검결과 보고서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 등록일: 2018.8.9일 경우 2018.8.9~2019.8.8까지 위생점검을 해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 제출은 2019.8.9~9.7까지 제출해야 한다.

Q.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무실도 식품 등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1호제가목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 중 유의사항에는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영업의 등록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해당 영업장 건물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등)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집적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산자원부(입지총괄과-254호, 2016.2.15)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입주 가능하나, 지원시설의 범위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2항제3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 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자사 연구용 샘플 원료를 수입해도 되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는 수입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영업정지 기간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과 관련한 수입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연구ㆍ조사용 샘플 원료는 수입할 수 없다.

Q. OEM으로 기타식용유지를 수입하고 있다. 동일 제품의 동일 제조번호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이를 여러번에 나눠 수입하려고 한다. 이때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의 자가품질검사주기 적용시점은 「관세법」 제248조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의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Q. 수입냉장우육의 유통기한(생산일로부터 90일)이 도래되기 전 냉동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결 장소의 기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 제2호제목에 따라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된 날짜 및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해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수입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은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한 후 가능하며, 냉동 전환의 장소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냉동전환 신고 시 기재한 소재지의 냉동시설에서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수입식품 정식 수입 전에 수입처에서 해당 제품(A)을 거래처에서 샘플로 받고,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증정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밀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적합하면 유통ㆍ판매할 수 있다.
*판매: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8. 바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이 있다.

또한,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상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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