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도살 전 오물 미제거 처분 강화

▲ 12월 1일부터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HACCP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이달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기존 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업체는 전체 2300여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 개소가 늘어난 750여 개소(33%)가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HACCP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 안전관리가 더욱 촘촘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이 기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축산물 HACCP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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