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70항목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을 기존 56종에서 70종으로 확대했다. 사진=픽사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항목에 비타민A와 셀레늄 등 영양소와 복부비만 등 건강관리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을 기존 56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한 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등 3개사가 통과했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은  영양소 9항목, 건강관리 4항목이 추가되면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됐다.

확대된 DTC 유전자 검사는 2년 후 검사항목의 예측 정확도에 대한 재검토와 주기적인 암맹평가(blind review)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이 보다 명확해졌다. 개정 규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전달뿐만 아니라 설명 및 정보 제공, 동의 구득 등도 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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