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정부가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벨기에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 수입을 27일부터 금지 조치했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West Flanders)주 메넨(Menen)시 소재 육계농장(1개소)에서 HPAI(H5N5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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