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 정책 정보, 주요 시험ㆍ검사법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ㆍ검사 정책 정보 등을 담은 ‘영문소식지’를 발간ㆍ배포한다.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식지는 △시험ㆍ검사 정책 동향 △국외시험ㆍ검사기관 평가 현황 △식품의 기준 규격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검사명령 현황 △주요 시험ㆍ검사법 △식약처 당부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소식지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은 현재 중국 28개, 베트남 12개, 태국 8개, 인도 5개, 미국 4개, 프랑스, 호주 및 대만 각 1개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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