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 성분 ‘비펜트린’ 기준 초과 검출

▲ 기준 초과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 검출된 계란(난각코드 W9P1E). 사진=농식품부ㆍ식약처

경남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쓰이는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와 시중 유통 계란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난각코드 W9P1E)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을 4배 초과한 0.04㎎/㎏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 검사와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ㆍ세척 등을 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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