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경우 자사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들에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자사 배달앱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이같은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음식점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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