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 근거 마련

▲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최근 해외직구가 늘면서 위해물품 반입 우려도 커짐에 따라, 정부는 위해식품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행정처분을 하고,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물품정보 수집ㆍ구매 △통관 신고ㆍ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마련됐다.

<물품정보 수집ㆍ구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위해ㆍ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 등 일부 품목은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식품과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또,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게 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 등을 사전에 신고토록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면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한다.

<통관 신고ㆍ검사>
식약처와 관세청은 특송물품에 대해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X-ray 검사와 현장 개장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한다.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한다.

또,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해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통관 신고ㆍ검사>
식약처와 산업부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전기ㆍ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식약처 등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며,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식약처는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과 업무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ㆍ추진한다.

국조실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이 내년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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