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밀키트 형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 식약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해 식사할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와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밀키트 형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허용하며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ㆍ신장질환ㆍ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지도록 했다.

또,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 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 환자식이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mpa·s 이상)을 마련했다. 고령자는 음료를 마실 때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6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1일부터, 특수용도식품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사항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일부 즉각 적용이 어려운 기준 변경은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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