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서비스 확대

▲ 이달 27일부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등 전자민원 3종, 인허가 정보 등 지도 서비스, 부적합 확률 높은 업체 선정 등 기능이 추가로 제공된다. 사진=‘통합식품안전정보망’ 캡쳐

이달 27일부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등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부처별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ㆍ통합해 개방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서비스를 27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했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신청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신청 포함) 신청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각 부처ㆍ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인허가 정보 등을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부적합 확률이 높은 업체ㆍ제품을 선정해주는 기능도 갖췄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