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품목에 우루과이산 ‘어류머리’와 ‘어류내장’을 추가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3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우루과이의 품목 추가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류머리’와 ‘어류내장’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