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개 커피전문점ㆍ4개 패스트푸드점ㆍ환경단체와 협약

▲ 환경부는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사진=픽사베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컵과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릿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이상 커피전문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이상 패스트푸드점)이 참여한다.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ㆍ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ㆍ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또, 협약 참여업체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의 사용을 줄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빨대ㆍ젓는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또, 매장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는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고객이 요청하면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6.9)에 따라, 1회용컵 회수ㆍ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6.10)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노력키로 헀다.

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ㆍ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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