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유자ㆍ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의결

▲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식품저널DB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가 농경 분야 첫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20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쟁점은 지정 명칭이었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20.9.28~10.27)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관련 협회, 관계전문가와 국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가운데 지정 명칭을 ’고려인삼‘으로 제시한 것이 많았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려인삼이라는 고유명사보다는 일반명사인 인삼으로 하여 다양한 인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인삼으로 할 경우 특정 상품이나 상표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고려인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칭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점 등을 이유로 지정 명칭을 ’인삼‘으로 했다.

또, 인삼과 관련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약용(藥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용문화란 약재의 의미를 넘어서 인삼 관련 음식, 제의, 설화, 민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시대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와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한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농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식ㆍ의례ㆍ설화 등 관련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 △인삼의 약효와 품질이 우수해 역사상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인삼조합, 인삼 재배 기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기관과 학회, 국가와 민간 지원기관 등 수많은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있는 점 △현재에도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지식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12월 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당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한국인삼협회가 주최하고, KGC인삼공사,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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