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처 담당자와 지방청 담당자 간 다른 해석으로 소송까지...


김태민 변호사 ‘합리적 식품표시광고 방안’ 발표 영상

김태민 변호사, 합리적 식품표시광고 방안 웨비나서 문제 제기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제품명부터 의무 규정 이외의 모든 표시에 불안과 질의가 많다. 식약처 민원질의 중 식품 표시에 대한 질의가 집중화되고 있다. 단속 또는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 지방청 담당자와 본처 담당자 간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한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가 지적한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한 문제의 일부다.

김 변호사는 18일 식품저널과 식품안전상생협회가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합리적 표시광고 방안’ 웨비나에서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의 문제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질의 중 식품 표시에 대한 질의가 집중화 되어 있고, 의무 조항 이외에 자율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관리ㆍ감독 편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단속 또는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부족한 담당자로 인한 민원 불만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의 현실과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알레르기 성분 이외 영업자가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 성분 표시가 가능한지 식약처에 질의하자, 식약처 담당자는 표시가 불가능하고 규정에 있는 것만 하라고 답변했다”면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 무첨가 강조 표시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에서 식약처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식 수입허가를 위해 표시에 대한 질의했을 때 식약처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시중에 널리 판매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각산이라는 의약품 명칭이 있어서 표시 불가 판정(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은 가능하나 결국 정식 수입은 불가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의무 규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 이외에 업계 자율로 전환 및 지도가 필요하다”면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연 1회 개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는데, 고시 개정을 통해 위급하게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최대 연 1회 개정 의무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식품 표시ㆍ광고 방안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목적에 맞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로 볼 수 있는 의무 규정 최소화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자정적 시행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또, “전문가 풀을 활용, 식품표시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문기구 활성화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며, 시급한 사안이나 위해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정례화를 통해 업계의 예견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자율심의제의 진정한 자율 수행을 추진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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