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에 대해 18일부터 수입금지 조치했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州 소재 육용 칠면조 농장 1개소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ㆍ가금생산물 등이다.

스웨덴산 가금류는 올해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냉동 닭발 1건(24톤)이 수입돼 검역 중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8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금류 및 가금육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된 EU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이며, 벨기에와 스페인, 핀란드는 수입이 허용돼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