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1일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2월 한달 간 우수수입업소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즉시 수리하는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원재료, 제조ㆍ가공과정, 품질관리 등을 직접 확인ㆍ점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제품으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5회 이상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기준ㆍ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검사를 받게 된다.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검토해 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문제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은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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