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10. 식품위생법 제18조

 

GMO 완전표시제 사실상 답보 상태지만
안전은 투명한 절차 거쳐 확보되고 있어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랜 기간 소비자단체의 압력이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있는 부분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문제다.

최근 혼합간장 표시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적절한 반응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과 달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동원됐지만, 물가인상이나 통상마찰 등을 핑계로 유보 결정됐다. 이런 이유로 가공원료에 대한 예외조항도 계속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시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안전은 다르다. 일단 국내에서는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원료가 수입되므로, 수입 당시 어떤 규정보다 까다롭게 증명 자료와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식용으로 수입, 개발, 생산하는 자는 일단 최초 수입 원료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안전성 심사는 식약처에서 위촉한 안전성 심사위원들이 수행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두도록 하며, 전체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통상 관련 전문가를 식약처장이 위촉하는데, 제18조 제4항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통해 명확하게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그런데 제1호의 학회나 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은 통상 대학교수가 될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관련 인적자원 풀(POOL)에 한정이 있어, 유전학을 전공하면서 식품을 알고, 상아탑 밖에서 활동을 원하는 의지가 있는 전문가가 될 경우가 많다. 2년 임기로 진행되나, 다수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심사절차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나 심사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특히, 심사대상이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것을 유전자변형식품 등, 후대교배종 중 교배 전 각각의 모품목으로부터 부여된 특성이 변한 것, 이종 간에 교배한 것, 섭취량, 가식부위, 가공법에 종래의 품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비록 최초 수입 당시 심사를 받은 경우라도 10년이 지난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식약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됐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식약처장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결과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결과를 3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단체 등의 GMO 완전표시제는 사실상 답보 상태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알권리나 산업 전반의 규제, 진흥과 별개로 안전에 대한 것은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확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 당시부터 관련된 모든 제품은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식약처가 철저하게 증명서 위조 여부 등을 검토 및 조사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일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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