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주ㆍ막걸리’, 인니 ‘사과ㆍ배’ 등 시장 접근성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는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저널DB

우리나라와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타결됐으나, 쌀과 고추, 마늘 등 핵심 민감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15개국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온라인)에서 RCEP에 최종 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 민감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아세안 시장에는 구아바, 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ㆍ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으며, 다른 FTA와 비교하면 낮은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 유망품목은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ㆍ막걸리(일본), 사과ㆍ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위생ㆍ검역(SPS)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하면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했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고, 가공식품은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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