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말 형태 향료가 제조될 수 있도록 향료에 사용되는 희석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혼합제제로 분류되는 분말향료가 향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희석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의 정의를 개정했다.

천연향료의 경우 기존에는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기름을 첨가할 수 있다’고 했으나,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기름, 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이산화규소를 첨가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 합성향료는 기존에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을 첨가할 수 있다’에서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이산화규소를 첨가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ㆍ판매용 기구 등 및 식품 등 소분용 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2종을 개정했다.

기존에 비타민D2의 영문명 ‘Calciferol’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차이가 있어 ‘Ergocalciferol’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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