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보리순 분말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이 1년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리순 50% 이상을 함유하는 분말 형태 과가공품 및 고형차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에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보리순 50% 이상을 함유하는 분말 형태 과ㆍ채가공품 및 고형차에 대해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과·채가공품에 한하며, 살균제품은 제외) 검사명령을 2019년 11월 25일부터 올 11월 24일까지 내렸다.

식약처는 보리순 50% 이상을 함유하는 분말 형태 과가공품 및 고형차는 금속성 이물 부적합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내년 11월 24일까지 검사명령을 연장하되, 부적합이 없는 대장균 검사항목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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