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는 페트병에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환경부는 페트병 품목에 대해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지난해 12월 25일 시행했고, 제도 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페트병 품목에 대해 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를 부여토록 하고,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우수’ 기준을 <열알칼리성 분리 점(접)착제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60% 이하(단, 라벨의 면적은 페트병 전체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함)이거나, 별표2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도포양 최소화 판단조건(70℃ 수산화나트륨 1% 용액에서 5분 내 페트병 몸체와 라벨이 박리)”을 충족한 경우>로 현실화했다.

또, 유리병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판정기준에서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 △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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