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2022년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4월 공포('21.7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HACCP 적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수입식품 HACCP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ㆍ절차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했다.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ㆍ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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