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째 먹는 과실ㆍ채소류는 ‘세척’ 표시 의무화

▲ 내년 10월부터 버섯류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내년 10월부터 버섯류와 신선편이 농산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ㆍ채소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국내ㆍ외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ㆍ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ㆍ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다.

포장재 겉면에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ㆍ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를 표시해야 한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10.14.)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특, 상, 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해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신선편이 과일ㆍ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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