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사환축을 고병원성 AI로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식용란에 대해 11월 6일부터 수입금지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H5N8형)를 확진한 데 따른 것으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10.30)와 영국(11.3)에 이어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ㆍ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ㆍ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