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지원토록 하고 있다. 수산물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 운영ㆍ관리 등도 지원한다.

윤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법안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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